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등에는 7급과 9급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가 최종 합격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결원이 없더라도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그러나 공무원 공채시험 합격자의 임용 대기기한을 단축, 시험 최종 합격일부터 1년이 지나면 일괄 임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또 행정고시 지역구분 모집에 합격한 지방공무원이 조기에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이들이 임용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될 수 없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