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받고 서류전형도 없이 직원 채용·업체서 금품수수…
직원 채용비리, 관련업체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지방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계속되고 있다.감사원은 최근 4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법령 위반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 1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손해를 끼친 임직원 5명에게는 변상을 판정했다고 8일 밝혔다. 변상 요구액은 6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도시개발공사의 한 임원은 2007년 3월 자신이 근무했던 전 회사의 직원 등 5명을 서류전형과 면접도 없이 특별채용했다. 그는 또 경력직원 10명을 채용하면서 최고득점자 3명을 탈락시키고 2순위자 3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담당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임원의 비위행위를 상급기관인 김포시에 통보하고 인사조치 등 처벌을 요구했다.
서울메트로 직원 B씨는 2006년 2월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연결통로 공사 감리업체로부터 250여만원을 받고 공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9억여원을 시행업체로부터 받아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는 이듬해 8월 시행업체가 부도상태로 공사가 중단됐어도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끝내 9억여원의 손실을 입었다. 더구나 B씨는 금품 수수 후 협약서를 위조해 공사가 시작되도록 했고, 업체의 설계변경 요구도 상부에 보고 없이 임의로 수용한 사실이 적발돼 2007년 6월 파면 조치됐다. 감사원은 직원 B씨에게 약 4억 5000만원을, 상급자 2명에게는 각각 4000여만원과 9000여만원의 변상 판정을 내렸다.
경기도시공사는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부지조성 공사와 관련, 시공사가 시방서 내용과는 달리 피복의 두께가 얇은 값싼 빗물 파이프를 공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1억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기게 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공사비 감액조치를 요구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6-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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