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광객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바릇잡이의 참맛을 즐길 수 있도록 제주시 귀덕2리·귀일·함덕어촌계와 서귀포시 하모·온평·대포어촌계의 공동어장 모두 6곳을 다음달부터 연중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도 내에서는 일부 어촌계가 특정 시기나 특정 일에 어장을 관광객에게 개방한 적은 있지만 연중 개방되는 곳은 없었다. 강문수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에 연간 3000만~5000만원 상당의 소득연계사업을 지원키로 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5곳이 희망했다. 이 가운데 접근성과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을 우선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방된 어장이라도 잠수어업인들이 수산자원을 방류해 기르는 깊은 바다에서의 채취행위와 작살 등의 포획도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산자원보호령에 해산물을 잡을 수 없도록 규정된 크기와 채취를 금지하는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산물별 채취금지 체장과 기간은 ▲소라 8㎝ 이하, 6월1~8월31일 ▲전복 10㎝ 이하, 10월1~12월31일 ▲우뭇가사리 11월1~4월30일 ▲오분자기 4㎝ 이하 ▲해삼 7월1~7월31일 ▲톳 10월1~1월31일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09-6-9 0:0:0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