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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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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신원조회·적성검사 실시 등굣길 교통안전 수호천사 기대

서울 송파구는 국내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송파구는 8일 “지난해 6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을 때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시뮬레이션을 선보인 지 1년만에 민·관 합동 안전시스템 구축에 성공했다.”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상자는 사망 161명, 부상 2만 2364명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무려 67명, 다친 어린이는 2100명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행되는 통학차량의 95%가 어린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지입차량이며, 이들 차량 10대 중 3.6대가 무보험 차량으로 조사됐다.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 대다수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구는 이같은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계 기관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벌이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운전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다각도의 홍보 캠페인을 펼치는 등 지난 1년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

구는 12일 마천동 소재 한국어린이안전 교육관에서 모두 34대의 차량을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하고, 이들 차량 운전자 등 100여명을 어린이 수호천사로 임명하는 인증식을 갖는다.

국내 최초의 어린이보호차량으로 인증받게 되는 이들 차량은 성범죄 등에 대한 운전자 신원조회(송파경찰서)와 정밀운전 적성검사(교통안전공단)를 거쳤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다.

또 운전자와 탑승 교사가 연간 6시간 이상의 안전보호교육(한국어린이안전재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차량 내·외부에 어린이용 안전벨트와 승강구, 경광등, 보조발판 등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을 받으면 구로부터 어린이 안전보호장치 장착과 운전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 상징물로 선정된 달팽이와 거북이가 그려진 안전 인증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6-9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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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