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약 대기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첫번째 시프트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만큼 감점을 주는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진 세대주 나이와 부양가족수, 서울시 거주기간 등으로 매기는 가점이 높거나 청약저축 총액이 많으면 입주한 뒤에도 다른 시프트로 언제든지 옮겨다닐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가점이 낮은 다른 청약대기자들의 당첨 기회가 박탈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지난 2년간 공급된 시프트 5217가구 중 총 390가구가 2~5회 중복 당첨됐고, 그 중 20가구는 다른 시프트로 이주했다. 이주로 인해 기존 시프트가 빈 집이 되면 SH공사가 그 손실을 떠안아야만 했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당첨되면 1~5년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을 제한하지만 임대주택은 재당첨 제한이 없다. 시는 시프트가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기간 청약을 금지하는 방법보다 당첨 경과 기간별로 차등을 둬 감점하는 간접제한 방식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재당첨 제한 제도 시행 이전 입주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만을 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시프트 도입 2주년을 맞아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시프트 입주자격과 주택 구매능력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시프트에 입주하겠다.’고 한 응답이 49.5%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나머지 ‘주택을 소유하겠다.’는 대답은 50.5%로 나타났다.
입주하려는 이유로는 ‘20년간 안정적인 거주’(34.1%), 저렴한 전세금’(28.9%), ‘전세형 임대주택’(27.4%) 순으로 대답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6-13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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