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을 별도의 행정기능을 갖춘 특별지자체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을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는 오는 9월 말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이 특별지자체로 전환되면 일반 지자체와 같은 독립 법인 자격을 갖는다.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자체에 준하는 특별회계 설치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불명확한 법적 위상으로 외자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경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는 2005년에도 정부에 의해 추진됐으나 해당 자치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특별지자체화 반대를 주도했던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용역기관이 결정되는 대로 우리의 입장을 정부에 적극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도 “경제자유구역 특별지자체화는 이미 한차례 홍역을 치렀던 사안으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2개 광역단체의 조합 형태로 운영 중인 황해(경기·충남), 대구·경북, 부산·진해, 광양만(전남·경남) 경제청은 특별지자체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운영 주체가 이원화돼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은 정책 결정이 쉽지 않아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다시 특별지자체화를 들고 나온 배경에는 조합 형태 경제자유구역청들의 불만이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09-6-1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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