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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20억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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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부발전, 공공기관 최고

국세청이 최근 내부 고발자를 파면해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한 공기업에서 내부 고발자의 보상금을 최고 20억원으로 올려 눈길을 모은다.

한국중부발전은 18일 부정부패 방지와 청렴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내부 고발 보상금의 지급 한도를 공공기관 최고 수준인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광역 지자체의 내부 고발 보상금이 5000만~1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특히 내부 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자나 고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불이익을 내린 자에게는 강제로 징계를 내리도록 지침을 바꿨다.

이와 함께 금품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내부 신고 대상은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와 지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의무 불이행으로 재정손실을 끼치는 행위와 부당한 이득을 위한 알선과 청탁 행위 등이다. 한국중부발전 강호식 감사는 “보상금의 상향 조정을 통해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하고, 온정주의나 구조적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2009-6-19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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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