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경품 등 불공정행위 급증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과열 경쟁을 규제하는 신문고시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판매대금의 10%를 웃도는 경품 제공을 막는 경품고시가 없어지기 때문에 신문고시마저 폐지되면 신문 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8월23일까지 폐지 여부 결정”
23일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최근 5년 동안 개정이 없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제를 일단 폐지하고 존치 여부를 검토하라는 총리실의 지침에 따라 신문고시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8월23일까지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문고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해 폐지한 뒤에도 이를 되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고시의 원래 이름은 ‘신문업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다. 말 그대로 고시가 제정된 2001년 이전까지 횡행했던 무가지와 경품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규제다.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신문시장을 조사, 신문판매지국과 언론사에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약발’ 안듣는 과징금 부과
그러나 신문고시는 최근 들어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신문고시 위반 관련 신고 건수는 2005년 197건에서 2006년 700건으로 늘어난 뒤 2007년 504건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지난해 다시 585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과징금은 2005년 6억원에서 작년 9월 말 기준 182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민언련 관계자는 “정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유로 들지만 신문 구독을 대가로 경품 등을 제공하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다.”면서 “메이저 신문사들이 요즘 공공연하게 활용하는 현금과 상품권 경품 등이 앞으로는 합법화되면서 신문 시장의 왜곡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09-6-24 0: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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