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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조건 “13억 기부해라”… 법 잘못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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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는 2007년 2월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자에게 각종 개발사업을 인·허가하면서 관련이 없는 단가 13억원 상당의 ‘시정 홍보용 전광판’을 기부채납 받았다가 올해 2월 감사원 지적을 받고 철회했다.

경기도 포천시는 도시지역에 적용해야 하는 규정을 엉뚱하게 농림지역 태양광발전소에 적용해 전기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법적용을 잘못하거나 민원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조차 불허·반려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과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담을 지우는 사례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24일 경기도를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양시 등 1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토지와 건축 분야 규제관행을 중심으로 인허가 등 민원실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경남 진주시는 법적 기준을 잘못 적용해 부당한 부담을 지운 경우다. 진주시는 지난해 7월 모 회사가 남해안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라 차로에 매설한 광케이블을 26호선 시도변에 한시적으로 이설하기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도로변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중화공법으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상화 공법은 공사기간이 18일, 공사비는 4300만원만 필요하지만 지중화 공법은 공사기간이 78일, 공사비가 5억 7300만원이 필요해 비용만 해도 13배 이상 더 든다. 진주시는 결국 지난해 12월 지상화공법으로 도로 점용을 허가했다.

‘주민반대’를 이유로 적법한 신청도 불허하는 등 법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기도 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2006년 7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인근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료시설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09-6-25 0: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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