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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투명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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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선정 공개경쟁 입찰로… 기간 최대 2년 줄어

■ 서울시 ‘공공 관리자’ 도입 의미·효과

서울시가 1일 발표한 주거환경 개선 대책은 재개발·재건축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방식을 공공 주도로 전환해 공사비를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자 선정단계까지 구청장과 개발공사(SH공사·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게 새롭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구청장이 정비(철거)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설계·시공업체는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선정하지만, 공공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조합과 정비업체, 설계업체, 시공사 사이에 검은돈이 오가는 ‘먹이사슬’ 구조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을 통해 조합원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공사비 절감, 사업기간 단축, 투명성 확보 등 크게 세 가지다.

시는 조합원 660명인 재개발조합이 평균 30평형짜리 아파트 1230가구를 건립하는 경우, 당초 2690억원 안팎이었던 공사비가 2130억원 안팎으로 줄고 대여금 이자도 140억원에서 65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총 사업비의 19%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써 조합원 분담금은 가구당 1억원 이상 낮아지고 공사 기간도 최대 2년까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관리자가 사업 초기부터 개입하기 때문에 정비업체 선정은 물론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현행 시공사 선정방식이 사실상의 공개 경쟁입찰로 바뀜으로써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비용 분석을 해본 결과 대다수 사업장의 전체 사업비를 평균 20%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분양가에 평균 20% 정도의 거품이 끼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제도 도입과 함께 ‘조합 설립 단계’에서부터 조합원이 얼마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분담금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다.

그동안 조합원들은 철거 및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와서야 분담금 내역을 알 수 있었다. 이 단계에서는 이미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진 뒤라서 조합측과 조합원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대지조성비와 건설공사비를 포함해 관리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40~50개 항목을 포함한 추정 사업비 산정 프로그램을 개발, 시범 적용한 뒤 모든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 사업의 투명화를 위해 관련 정보가 망라된 홈페이지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이 홈페이지에는 사업계획서와 회계감사보고서 등 법규상 공개대상인 7개 항목과 더불어 조합의 월별 자금집행 내역, 설계·공사비 변경 내역, 총회 관련 공고사항 등이 추가로 공개된다. 이와 함께 조합 총회 주민 참석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세입자들을 위해 휴업보상금 지급 기준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는 한편 다른 지역 이주시 영업권 확보가 곤란한 업종에 대해서는 휴업보상금 산정과정에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공공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 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제도개선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9-7-2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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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