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기초생활수급비 횡령 등
전라남도가 국가보조금 집행잔액 103억 3244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 편법으로 이자수입을 행정비용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 동안 2163회에 걸쳐 9억 6000여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차명계좌를 통해 횡령해 감사원에 적발된 전남 해남군 소재 읍사무소 직원은 결국 파면조치됐다.전남도는 2004년 국가지원사업인 ‘목포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을 마치고 남은 국가보조금 22억 6866만원을 농림부에 반환하지 않는 등 최근 5년간 432개 국가지원사업의 집행잔액 103억 3244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잔액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 16억 4923만원은 일반행정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전남도에 이 집행잔액 모두를 농림부에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 3월 감사원이 실시한 복지급여 집행분야 점검에서 기초생활수급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해남군 읍사무소 직원은 파면조치됐다. 그는 횡령한 금액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 승용차까지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읍사무소로부터 허위로 보고된 생계주거비 지급요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해남군청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해남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전남도는 담양~북하, 신금~하촌 간 국가지원 지방도로 확장·포장 건설에서 미끄럼 방지포장과 배수시설을 불필요하게 과다로 설계해 각각 10억 1711만원, 22억 776만원을 낭비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09-7-14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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