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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안건]2020년까지 ‘녹색성장’ 107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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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리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시행령안은 채권추심자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 비용을 ▲채무 이행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간 이전에 합의한 내용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 채권추심자가 지출한 비용 ▲그 밖에 채무자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으로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 불법 복제물을 전송하는 온라인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 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시행령은 불법 복제물을 복제·전송한 사람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정지 명령을 하기 위한 사전 심의 때의 고려사항 등을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활기금의 용도를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총 107조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도 의결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2009-7-15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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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