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시·군별로 희망근로 참여자들에게 주는 상품권 일부를 각 시·군이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관내 재래시장이 없거나 자체 발행하는 재래시장 상품권이 없는 시·군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도내 170개 재래시장은 물론 전국의 다른 재래시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이와 함께 사업 참여자 중 신용불량자들의 급여가 금융권에서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군별 희망근로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의 급여를 은행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사업 참여자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정부에 임금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현금 지급 비율을 높여줄 것과 상품권 사용 가능 기간을 지급일로부터 6개월, 오는 11월30일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9-7-18 0: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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