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책진단] 근로능력 유무 공무원이 판단… 빈곤층만 病앓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말 많고 탈 많은 의료급여

#사례 1

최모(57)씨는 얼마 전 디스크가 심해져 입원할 지경에 이르렀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다. 의료급여 2종 환자에게 매겨진 ‘본인부담금’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료급여 1종이어서 입원을 해도 진료비를 내지 않았지만 올해 2종으로 전환되면서 혜택이 사라졌다. 최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어 수입도 거의 없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매번 장애 판정을 받아오라며 1종 인증을 거부했다.


#사례 2

의료급여 수급자인 김모(65)씨는 지난해 의료기관 272곳을 돌아다녔다. 불치병에 걸린 것도,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한 것도 아니었다. 그는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의 한방 병·의원 141곳, 일반 병·의원 131곳을 다녔다.


한달에 각기 다른 병원을 35곳이나 다니기도 했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일수와 약국에서 처방·조제 받은 일수를 합치면 모두 1446일. 하루에 평균 4곳의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한 셈이다.

이 두가지 사례는 의료급여 제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의료급여 판정은 수급권자들에게 넘을 수 없는 ‘장벽’이 되고 있다. 반면 제도를 악용해 ‘의료쇼핑’을 즐기는 부정 수급권자도 부지기수다.

주무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불필요하게 의료기관을 많이 찾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이를 방치하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재정악화를 이유로 건강보험 의료쇼핑을 즐기는 의료급여 환자를 규제해 보장성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말 많고 탈 많은 의료급여 제도를 들여다 보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의사의 근로능력 판단은 위법

1종과 2종을 구분하는 ‘근로능력유무’는 의료급여의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다.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한다.

문제는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할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전까지는 ‘3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1종 수급권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기준이 변경돼 ‘근로 능력 없음’이 적시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의료법상 의사가 근로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점이 문제가 됐다. 대한의사협회가 규정 변경의 모순을 지적하자 입장이 궁색해진 복지부는 또다시 ‘담당 공무원’이 진단서를 기초로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에는 1개월 이상의 의사진단서가 발급된 환자를 근로무능력자로 인정해 주었는데, 기준을 점점 더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가난한 환자 생존권의 침해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측은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올해 안에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절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의료급여 환자는 공짜로 병원을 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도 일정액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급여 1종은 500~2000원, 2종의 경우 많게는 의료급여 전체비용의 15%까지 부담해야 한다. 돈을 조금이라도 내면 의료쇼핑이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가 만든 제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료쇼핑이 줄지 않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적발한 사례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1만 4700정씩 받아 챙긴 환자가 있는가 하면 병원을 매년 200~300회씩 순회하듯 다니는 환자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3개 이상의 병·의원에서 동일 성분의 중복투약 일수가 30일이 넘는 사람만 2만 6000명에 이른다.

앞으로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특히 지역 병·의원과 환자의 사후관리를 맡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급여 행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위한 인력 및 조직 확충도 절실하다.

다만 의료급여의 본질이 ‘취약계층 보호’에 있는 만큼 그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많다. 한양대 의대 신영전 교수는 “현재 의료급여 정책은 비용을 줄이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과도한 감시로 실제 현장에서 많은 수급권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이용 행태를 철저히 분석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09-7-27 0:0:0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