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못한 충북도내 자치단체들은 어업인 단체와 함께 8월 한달간 불법 어업지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수산자원보호 홍보물 5000부를 제작했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슬기 포획꾼들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하천이 발달한 도내 곳곳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하고 있다. 올 들어 이미 불법으로 다슬기 등을 잡은 6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고, 11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어구가 압수된 사례는 22건에 달한다. 요즘에는 여름철 관광객을 위장한 포획꾼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강가에서 낚시하며 망을 보는 팀과 직접 다슬기를 잡는 팀, 잡은 다슬기를 운반할 활어차 대기팀 등으로 구성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슬기 채취에는 배터리, 모터보트, 스쿠버 장비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들은 수산자원보호령이 채취를 금지한 1.5㎝ 이하의 어린 다슬기까지 싹슬이하며 내수면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잡은 다슬기는 1㎏당 1만원에서 최고 1만 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8월 한달간 도내 기초단체, 8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정기적인 순찰을 하는 등 고질적인 불법어업행위 차단에 나서고 있다. 앞서 도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어업공동체에 야간투시경, 서치라이트, 무전기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단속활동은 만만하지가 않다. 불법어업이 주로 밤 11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고, 단속반이 나타나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물속에 포획장비를 버리기까지 해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충북도 관계자는 “전문꾼들은 법에 걸리지 않게 어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등 점점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며 “현장을 적발해도 포획꾼들이 산으로 도망가면 잡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행이 경미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09-8-8 0:0: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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