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일 ‘지자체통합 지원관련 법안(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법은 통합 지자체에 50억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행안부는 법안이 부결돼도 자체적으로 교부세를 50억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행정안전부는 20일 ‘지자체통합 지원관련 법안(자율통합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은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례법은 통합 지자체에 50억원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행안부는 법안이 부결돼도 자체적으로 교부세를 50억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