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종사자 대상 교통카드 충전 및 지하철 승차권 제공, 자전거 보관소 및 주차장 설치, 주차시설 축소, 주차유도시스템 도입 등 신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의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거용 건물, 학교, 외국공관 소유 건물 등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주에게 매년 한차례 부과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770억원을 걷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