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세수는 국세 79.2%, 지방세 20.8%로 구성돼 있어 불균형이 심하다. 캐나다와 독일 등 OECD 상위 10개국은 전체 세수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2.7%에 달한다.
이처럼 열악한 지방세수는 우리나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현행 평균 53.6%인 지방재정 자립도가 내년에는 55.8%로 상승하고, 2013년에는 5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방소비세 도입은 지방세의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에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전망이다. 취·등록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으로 구성되는 지방세는 특성상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높은 지역에서 많이 걷힐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 중 61%는 수도권에서 걷히고 있다.
하지만 지방소비세는 각 시·도별 민간최종소비지출에 따라 일정 비율로 할당되기 때문에 비수도권 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또 비수도권 지역은 지방소비세 배분 시 가중치를 부여받기 때문에 실제 돌아가는 재원은 더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해 내년 각 지자체에 돌아가는 실질적인 재원은 수도권이 6000억원, 비수도권은 8000억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 인천이 향후 10년 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립하고, 매년 배정받은 지방소비세 중 3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이 기금을 자신들의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지자체의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편안을 마련했다.”면서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9-18 0: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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