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지역에서 4대 이상이 함께 살면 매달 일정액의 효도수당을 받게 된다. 완주군은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 건전한 가족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부모를 부양하면서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매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면서 4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 완주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완주군 4대 이상 효(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최근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4대 이상 효 가정’은 내년부터 매달 일정액의 효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09-9-24 0:0: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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