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결과가 부실한 연구과제에 대해 국가가 지원했던 연구비를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연구 책임자가 과도하게 연구과제를 맡지 않도록 국가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 수를 제한하고, 평가 결과가 부실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환수토록 했다. 또 과제가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평가단을 구성할 때 이해 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배제하고, 전문기관의 내부 관계자는 응모에서 제외하며, 과제의 중복 선정을 피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체를 구성토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 밖에도 연구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 등도 권고했다.
2009-10-8 12:0: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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