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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정보재산권 민·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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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럽연합(EU)의 신규 화학물질 관리규정에 따른 정보재산권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와 관련업계는 EU의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국내 화학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 구축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0년 11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하는 EU 수출물량 1000t 이상의 화학물질 가운데 4종이 대상이다. EU는 4종의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면 특성·위해성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자국의 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다른 나라에서 로열티를 주고 구입해야만 한다.

국내 화학물질 생산 기업들은 당장 ‘발등의 불’로 작용, 자체 정보생산을 위해 부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의 정보 신뢰성을 검토하고 등록절차, 구축정보에 따른 공유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과장은 “유럽연합이 2007년부터 구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제품을 대상으로 고위험성 우려물질(SVHC) 함유 여부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REACH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이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정보구축 지원사업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9-10-14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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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