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지역 선거기간 조사 자제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이르면 23일부터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18개 지역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조사업체와의 계약, 조사기간, 신뢰성 확보방안 등에 대해 막판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여론조사는 공신력 있는 국내 4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맡고, 기간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28일 재·보궐 선거기간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당초 이달 말까지로 계획된 일정은 11월 초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여론조사는 지역이 많아 한꺼번에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일정상으로는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지만 경기 안산시 등 보궐선거가 있는 곳은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선거중에는 여론조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조사는 각 지역별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전화설문을 통해 지역통합의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5분 안팎으로 물어볼 예정이다. 특히 통합건의 대상지역이 제각각인 마산·창원·진해·함안, 안양·의왕·군포 등은 대안별로 찬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목을 구성하며, 찬성이 50% 이상 나온 곳을 추려 다시 2차 여론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표본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결정하며 농번기인 점을 감안해 주말에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농민·주부 등 특정 부류로만 표본이 되지 않도록 연령별·성별·직업별로 구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찬성률 50~60%를 넘기면 각 지방의회가 찬성 의결 여부를 결정해 통합이 이뤄지며,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 여부가 결정된다.
●여론조사 방해 불법행위 단속
이와 함께 행안부는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자치단체 감사관실을 통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 변호사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 옥외광고물법 등을 적용해 인사상 불이익, 지역 예산(교부세)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대응방안을 변호사와 상의중”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김재욱 청원군수가 자율통합 반대를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군수직 상실형인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반대 행위가 수그러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편파적 관권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행안부의 감시 인력은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