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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먼지·소음 ‘삼진아웃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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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두달간 10곳 시정지시

분진이나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사현장이 관악구에서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악구는 지난 9월부터 건축공사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 건축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사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관리가 불량한 건축 현장에 대해 ▲시정 지시(1단계) ▲공사중지 예고(2단계) ▲공사중지 처분(3단계) 조치를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문제의 건축주 및 시공자도 고발조치하며, 감리자는 행정처분 의뢰한다.

기존의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제’와 ‘다중주택에 대한 규제’ 등을 폐지하면서 공사현장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관악구는 ▲공사착공 때 인접 건물 민원예방 및 처리계획서 제출 의무화 ▲건축허가 때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서 제출(종전 착공 때 제출) 등을 집중관리하고 있다.

2일 현재 지역의 건축현장 20곳 가운데, 1차 조사에서 13개곳에 대해 현장지도를, 7곳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15곳에 대해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12곳을 현장지도, 3곳을 시정지시했다. 시정지시 사유는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 방지망 설치에 소홀했거나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경우 등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최병진 건축과장은 “더 철저한 현장관리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2009-11-3 12:0: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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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