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는 한국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헌신·공헌에 대한 예우를 위해 참전명예 수당제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시행은 올 7월부터 하려 했으나 공직선거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내년 7월로 연기했다.
추재엽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에 선거법을 피하면서 참전유공자에 관한 예우를 다할 수 있는 지침 마련을 요구, 결국 지난달 23일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최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었고, 양천구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이 가능해졌다.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로서 지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65세 이상이면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 등을 받는 참전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천구는 보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을 근거로 대상자를 확인한 결과, 모두 1100여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신분증을 제출하면 된다. 참전명예수당은 1인당 매월 2만원씩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수당은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소급지급은 불가하다. 다만 수당 지급 첫 달인 11월 신청자에 한해 만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월부터 소급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투명한 명예수당 지급과 부당수급자 방지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월 말일을 자원관리의 날로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추 구청장은 “젊은 시절, 나라를 위해 희생한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이 정도”라면서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종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