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이번에 채용 업무가 교육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것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공채뿐 아니라 특채 권한을 교육원장으로 위임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의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업무 이관은 여전히 살아있는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당초 공무원 채용시험과 교육 등이 집행업무로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해 본부와 소속기관인 교육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채용 공고, 시험출제·관리, 임용대기자 교육 등을 교육원으로 일원화할 예정이었다. 교육원 아래 본부 소속의 두개 과 이전과 국가고시센터장(국장급) 신설이 핵심이었다.<서울신문 10월15일자 23면>
행안부 관계자는 “시험일정과 교육일정이 제각각이어서 업무처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데다 시험출제·채점을 하는 국가고시센터도 교육원 근처에 있어 시설이용 측면에서도 일원화하는 게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