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품목은 마른 고추와 깐쪽파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현장에서 전량 압류 폐기됐다.
출하자는 식품위생법과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안전성 검사는 배추·무·쪽파 등 농산물 280건의 잔류농약·중금속 검사와 소금 24건의 중금속·황산이온 등 검사, 젓갈류 105건의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보존료 검사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20일까지 3개반 19명을 서울 전역에 투입해 김장재료를 집중검사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