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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달 26일부터 시내 전역에서 김장재료에 대한 식품안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409건 중 2건(0.4%)만 부적합 판정을 받아 김장재료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개 품목은 마른 고추와 깐쪽파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현장에서 전량 압류 폐기됐다.

출하자는 식품위생법과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됐다. 안전성 검사는 배추·무·쪽파 등 농산물 280건의 잔류농약·중금속 검사와 소금 24건의 중금속·황산이온 등 검사, 젓갈류 105건의 대장균·황색포도상구균·보존료 검사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20일까지 3개반 19명을 서울 전역에 투입해 김장재료를 집중검사할 계획이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2009-11-14 12:0: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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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