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장 취임 1주년 인터뷰
“내년까지 남은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 이숙자(성신여대 교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분권촉진위 출범 1년을 맞아 최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도입될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고 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이 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지방분권은 시대적 대세이자 국민적 요구”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반드시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 편의를 고려한 핵심 이양과제 8개 분야 가운데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가 지방으로의 업무 이양이 확정된 상태다. 노동·보훈·산림·중소기업·환경 등 5개 분야는 중앙부처 반발 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숙자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집무실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 위원장은 또 업무이양에 따른 지방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무이양시 중앙부처는 인력과 재원을 동시 이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에 자율, 단속권한을 줘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예산 지원에 있어 인·허가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처리경비가 적고 계량화가 어려워 사무마다 재원 보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털어놨다.
이 위원장은 원활한 특행 업무 이관을 위해 식·의약품 이양 예산은 내년부터, 국토·하천·항만 등은 2011년부터 국고보조금 대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키로 했다.
2014년으로 예정된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우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상관없이 특행은 정비하고 지방이양 사무는 향후 광역·기초자치단체별로 구분해 소관사무를 넘기는 등 현안과제를 적극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에 시범운영될 예정이었던 자치경찰제와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 등은 잠정 보류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79대21로 지방세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지자체 수가 전체 46%인 114개에 해당한다.”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도입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5%가 아닌 20%로 비중이 제고돼야 하고 교부세율도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를 1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방분권촉진위는 지방재정발전 소위원회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교부세 상향조정과 관련,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적정한 교부세율 인상안은 2% 내외가 검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지방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총조사를 진행해 이양 대상사무에 대한 일괄 위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중앙의 포괄적 감독과 조례 제정을 제약하는 기관위임사무(1128개)는 지방행정의 자주성과 종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정수임사무’를 신설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글 사진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1-16 12: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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