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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권·진주권 선거구 유지 가능한데… 2곳 자율통합 배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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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구역 자율통합 대상에서 안양·군포·의왕(안양권)과 진주·산청(진주권)은 제외한다고 밝힌 이후 불거진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통합 중단의 이유로 선거구 문제를 들었지만 지역이 통합되더라도 선거구는 현재와 같이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풍 맞으며 포기해 의문 증폭

이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안양권과 진주권은 자율통합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선거구 조정을 들었다. 현재 의왕의 경우 과천과 함께 선거구를 이루고 있어 안양과 통합해 하나의 시(市)가 되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산청 역시 합천과 같은 선거구라 진주와 통합되면 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이 통합되더라도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이 장관이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으면서까지 자율통합을 포기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군·구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 선거구에 포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는 시는 행정구가 없는 시를 뜻한다. 만약 안양·군포·의왕이 통합하면 인구가 1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의왕구’와 같은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의왕구와 과천을 묶은 선거구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선거구인 포항 남·울릉이 대표적인 사례다. 포항이라는 시에서 남구라는 행정구를 떼어내 울릉군과 하나의 선거구를 만든 것이다.

진주·산청은 통합해도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인구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여전히 지금처럼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공직선거법 부칙에 있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부산 해운대·기장을 선거구는 해운대구 일부와 기장군 전체를 묶은 선거구다. 해운대구는 인구가 30만명이 넘지만, 기장군은 8만명에 불과해 해운대구를 쪼개 기장군과 합쳤다. 부산 북·강서을 역시 북구 일부와 강서구 전체가 묶인 선거구이고, 인천 서·강화을도 같은 경우다.

결국 진주와 산청이 통합해도 지금처럼 산청과 합천을 묶은 선거구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서 안받아줄 것 같아 포기”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부산 등의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고 행정구역과 유사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안양권과 진주권은 통합되더라도 선거구 조정 문제가 걸려 있어 결국 국회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 통합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18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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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