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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작년 1인 복지기금 1530만원…민간기업의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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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직원 1인당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민간기업의 2.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곳은 산은캐피탈로 1인당 7600여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각종 독과점적 사업을 허가받아 얻은 수익으로 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 07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1인당 사내 근로복지기금 누적액은 14 66만 4000원으로 민간기업(536만 8000원)의 2.7배였다. 공공기관의 복지기금 총액은 1조 8931억원으로 민간기업(5조 5718억원)의 3분의1이지만 수혜 근로자는 12만 8840명으로 민간기업(103만 7917명)의 12.4%에 불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기준 연간 기금 출연액도 공공기관은 1인당 235만 7000원으로 민간기업(94만 8000원)의 2.5배였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것으로, 직전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출연할 수 있게 돼 있다.

공공기관 복지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에도 증가세를 지속했다. 지난해 말 총 1조 9762억원으로 늘었고 1인당 누적액도 1530만원으로 증가했다. 과도한 복지기금 적립은 공기업에서 두드러져 1인당 평균 2250만원이었다. 기타 공공기관은 1170만원, 준정부기관은 850만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산은캐피탈이 762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토지공사(5921만원), 대한주택보증(56 31만원), 한국마사회(5075만원), 한국거래소(4348만원), 한국방송광고공사(4200만원) 순이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지난 16일 1인당 기금누적액 2000만원 초과 기관은 추가 출연을 자제하고 500만~1000만원 이하 기관은 세전 순이익의 2% 이내로 제한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은 경영평가에 반영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9-11-20 1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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