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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국가정보원 공무원 응시연령 여전히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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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올해부터 일반직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연령 제한을 두는 제도가 폐지됐다. 군무원시험도 내년부터는 응시연령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하지만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국가정보원 등은 여전히 공채 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공무원이 일정 체력을 요구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검정으로 거르는 게 아니라 시험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반직과 군무원은 폐지, 완화

공무원 공채에서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4~5년 전부터 제기됐다. 그러다가 인권위가 2006년 중앙인사위원회(현 행정안전부 인사실) 등에 권고를 요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급 국가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불붙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일반직 공채에서 모두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등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였다. 교정직렬과 철도공안직렬은 업무 특성상 일부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이들 직렬도 폐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로 인해 올해 공무원 채용에서는 만 55세 남성이 합격하기도 하는 등 공조직에 일대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보수적인 조직인 군무원도 내년부터 현행 35세인 응시연령 제한을 40세로 확대한다.

●“일정수준 체력 요구할 수밖에”

하지만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국정원은 응시연령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경찰 순경 공채와 소방공무원 소방사 채용은 각각 만 30세(군복무기간 연장 제외) 이하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정원도 신입직원을 선발할 때 5·6급은 20세 이상 34세 이하, 7·8급은 20세 이상 31세 이하, 9급 이하는 20세 이상 29세 이하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체력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그러나 특별채용제도와 외국 사례를 고려하면 이 같은 나이 제한은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은 매년 경찰행정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특채를 실시하고 합격자는 순경으로 임명하고 있다. 하지만 특채 나이 제한은 만 40세 이하로, 공채와 10세나 차이가 난다. 수험생들은 또 국정원과 유사한 미국 중앙정보국(CIA)도 18세 이상은 모두 정규직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국정원에 철폐 권고

인권위는 19일 전모(36·남)씨 등 4명이 “국정원이 경쟁시험의 응시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했다. 국정원이 올해 4월 5~8급은 만 26세 이하, 9급 이하는 만 24세 이하로 제한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신입직원은 고강도의 육체훈련 등 특수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데다 엄격한 상하관계에 따른 지휘체계가 필요해 연령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하지만 “체력과 전문성 등 적격성을 갖췄는지가 중요하지 ‘연령’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반박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1-20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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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