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남상우 청주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상당·흥덕 구청 환경위생과에 위생지도 담당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위생지도 담당에는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각각 5명이 배치됐다. 이전까지는 두 구청 문화담당 부서에서 1명이 노래방 업무를 총괄 담당했다. 이 때문에 단속활동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경찰이 적발한 노래방들의 행정처분 업무 정도만 해왔다. 조직개편 이후 시 본청과 두 구청에서 노래방 단속에 나서 최근 한달 사이 관내에서 술을 판매한 30여곳의 노래방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최근에 지자체의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권한 강화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현재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단속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수사권한이 없어 도우미 고용 등이 의심돼도 이를 조사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도우미들이 손님들과 일행이라고 우기면 조사권한이 없어서 믿을 수밖에 없다.”며 “퇴폐영업 근절을 위해 단속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시가 이처럼 노래방 단속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청주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자정결의대회를 갖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노래방 업주 600여명은 23일 청주체육관에서 자정결의대회를 갖고 불법퇴폐영업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뒤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교육의 도시인 청주의 이미지 회복 등을 위해 노래방 불법영업 단속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업주들이 자정결의대회까지 한 만큼 불법영업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