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 강릉점 사업조정 신청건에 대해 법령에 의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중앙시장 번영회가 지난 8월19일 홈플러스 강릉점을 상대로 사업조정을 신청한 뒤 양측은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조정심의회는 90일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양측의 합의가 없고 중소기업 측 피해가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대 3년까지 대기업 등에 사업 인수 연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