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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수당체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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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 기본급 통합 등

공무원의 보수·수당체계가 대폭 간소화된다.<서울신문 5월12일자 1면>

행정안전부는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에 통합하고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내년부터 매월 기본급의 16.7%씩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연 2회 기본급의 60%씩 지원되는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통합된다. 2011년엔 교통보조비를, 2012년엔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를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월급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의 54%에서 내년 67%, 2012년 76%까지 높아지게 된다. 현행 총 49종의 각종 수당은 내년에 30종, 2012년까지 27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는 공무원 보수에서 수당이 49종이나 되고 전체보수의 약 46%를 차지해 왔다.”면서 “복잡한 공무원 보수체계를 기본급을 높이는 방식으로 간소화·투명화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밝혔다.

기술, 직무여건 등 환경변화에 비춰 위험도가 낮아진 분야도 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 직무에서 삭제된다. 현행 11개 부문 84개 직무에서 6개 부문 45개 직무로 축소된다.

일부 수당의 기본급 통합에 따라 기본급과 연동돼 지급되는 수당(대우공무원수당, 초과근무수당, 군법무관수당, 연가보상비)의 단가는 보수동결 상황을 감안해 재정상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했다.

행안부는 기본급 비중 확대에 따른 연금재정에 영향이 없도록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전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납부 및 수급액 기준인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을 기준소득월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액)으로 변경하고 납부액도 기존 납부액 대비 65% 선으로 조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12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2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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