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자율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통합 지자체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이 부여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09-12-5 1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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