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컨테이너 차량은 민자터널인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 시 직영도로인 광안대로 등을 1년 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화물 운송업체의 통행료 부담 경감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 9월 컨테이너 차량에 한해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 10월29일 개통돼 내년 2월 유료화되는 민자도로인 을숙도대교에 대한 컨테이너 차량 통행료 무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컨테이너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조치가 1년 연장됨에 따라 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33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