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협약을 맺는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들은 내년 1월부터 대한변협의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여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과 협약을 맺고 2003년부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9-12-16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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