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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안동 문화산업진흥지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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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정자동 게임·IPTV산업… 중·서구동은 공예 등 육성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과 경북 안동시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등 2곳에 대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이 승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도와 경북 도지사가 각각 신청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승인된 지역 중 분당의 서현동~정자동 일원 124만㎡는 주력 유치업종이 게임 및 IPTV 산업이며 안동의 중구동 및 서구동 일원 51만㎡는 공예·영상·공연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내 관련 산업 활성화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06년 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를 둔 지역 지정제로, 문화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소 등이 상대적으로 집적된 지역에 적용된다.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 관련 연구개발과 공동 인력양성, 콘텐츠 공동제작 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건물 등의 조성 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과 공유수면이용허가 등 인·허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해당 지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역 내 입주 기업이 절차를 밟아 유망 벤처기업으로 판정받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50% 감면받는다. 현재는 부산 해운대구 우동 센텀시티 등 9곳이 지정돼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09-12-31 12:0: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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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