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할 때만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적용됐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받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2%였으나 3%로 상향조정됐고,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절반을 감면받는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 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 때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08년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6%(1만4천468명)로 저조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은 17.5%에 불과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