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새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늘어난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해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아닌 행정보조원 등을 고용할 때도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뽑아야 하며, 공공기관 의무고용률도 3%로 높아졌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1월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무원을 채용할 때만 장애인 의무고용 조항이 적용됐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 의무제와 부담금 적용을 받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일반 사업주와 동일한 2%였으나 3%로 상향조정됐고, 이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절반을 감면받는다.

또 지금까지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에 장애 정도를 반영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부담금 산정 때 2배수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08년 말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76%(1만4천468명)로 저조하고, 장애인 근로자 및 공무원 중 중증 장애인은 17.5%에 불과하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은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변경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고,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 도입으로 정부 및 민간 부문의 중증장애인 고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