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일부 행정기관이 지난해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경미하게 했다고 판단,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중 105명이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들이 소속된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공무원은 88명이고, 나머지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행안부 조사 결과, 중징계 처분은 총 2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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