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생산성 향상과 관광산업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례휴가제 활성화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은 분기마다 월별 연가사용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부서장은 그 계획서에 따라 소속 부원들의 휴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결재해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한 연가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정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계획서 제출 후에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월 1회 이상의 연가사용도 가능하며,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5일 범위 내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다.
공무원들은 평균 20일 정도의 연가를 받지만,상사 눈치 보기 등 휴가 문화와 강도 높은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평균 6일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일수는 수당을 받고 있다고 행안부는 지침 배경을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공무원이 평균 16일(월례휴가 11일+여름휴가 5일)의 휴가를 사용하게 돼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 수당도 현재 연간 6천억여원에서 2천억여원으로 줄어들어 약 4천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달부터 공공기관의 부서장 성과 평가에서 해당 부서 직원들의 연가사용 실적을 반영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지침 개정안’도 시행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작년 9월 월 1회 연가사용을 장려하는 월례휴가제를 도입한 이후 월평균 연가사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휴가 활성화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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