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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자체 부실행정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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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주시 등 회계관리·부담금 납부 소홀”

전북도 내 자치단체들이 회계 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거나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8일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는 군산·장항 항로 준설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20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도는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 시행하는 준설사업에 대해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2007년 9월 실시계획을 공고했지만 1년10개월이 넘도록 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보전부담금 122억원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억원 등 모두 152억원이 미납된 상태에서 준공처리해 관련법을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는 신규 하수처리장이 준공돼 관내 140개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새로 산정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5억 5600만원을 적게 부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 12월 A주식회사에 관내 논 13필지 3만 2155㎡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내준 뒤 허가조건에 명시된 원상복구예치금 4억 8100만원 중 현금 부분 2억 4000여만원이 납부되지 않았음에도 작업중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부안군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규정 개정으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됐지만 기존 규정을 적용, 5억 3000만원을 적게 부과했다.

무주군도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은 7개 건축물에 3개월에서 3년간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2억 7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장수군은 기반시설부담금 24건 5400만원에 대해 납기일 이후에도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적발됐다. 익산시는 2005~2009년 개발부담금 64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일선 자치단체가 관련 규정을 간과해 각종 부담금 부과를 잘못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만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정밀 감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0-01-1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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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