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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목표 ‘25만+α’…고용세액공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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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상시고용인력을 늘린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임금이 동일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해 취업장려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올해 고용목표를 당초보다 5만명 이상 상향조정하고 매년 4~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늘려 10년 안에 고용률 60%를 달성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인프라 구축,재정.세제 지원,규제완화 등 단기 및 중장기 고용창출 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정부는 고용률을 경제정책의 핵심지표로 삼고 고용정책의 대상도 실업자 외에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취업애로계층 188만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올해 취업자 증가 목표치를 당초 20만개 내외에서 ‘25만명+α’로 높이고 고용률도 58.7% 내외로 0.2%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010 고용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 우선 상시고용인원을 전년도보다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지난 1월1일 이후 발생한 고용부터 적용되며 일몰기한은 내년 상반기까지다.

 이 제도는 2004년 대기업까지 포함해 고용인원 1인당 100만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형태로 도입됐다가 실효성 논란 등이 제기돼 폐지됐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금 더 높은 유인수단을 통해 시도해보려고 한다”고 언급,세액공제폭을 더 높일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취업애로계층이 ‘빈 일자리’ 데이터베이스(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취업장려수당을 1년간 지급하고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지급금액을 높이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또 장기실업자가 DB 등록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제공하고,미취업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중소.벤처기업 연구현장에 근무하면 1년간 급여의 절반을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다.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기능 인력으로 양성하는 전문인턴제를 올해 1만명 이상 채용을 목표로 도입해 채용기업에 대해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시 6개월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인.구직관리를 위한 워크넷의 구직자 및 구인중소기업 DB를 대폭 확대하고,매년 11월11일을 ‘고용의 날’로 지정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포상하기로 했다.

 또 모태펀드와 민간출자로 3조5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1천개 녹색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고,창업기업의 코스닥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며 진입규제 정비.부적격 기업퇴출 등 코스닥시장 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도 경비 절감분 3천억원을 활용해 일자리 3만개를 조성하고 ‘희망일자리 추진단’ 구성,‘일자리 공시제’ 도입 등을 통해 고용상황을 매달 공표토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각종 산업정책 및 재정.세제지원 정책도 고용창출을 고려한 제도로 개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시 고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증현 장관은 “지원 제도 전반을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고용창출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제도를 개편하고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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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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