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잔류 원하는 직원30여명 일방적 지방발령 논란
내부 의견수렴 없이 법인화를 추진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서울신문 1월8일자 23면>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지방 발령낸 뒤 소속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육아휴직도 보류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27일 국립의료원노조에 따르면 국립의료원은 19일 소속 간호사 14명을 비롯한 직원 30여명에 대해 지방 전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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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육아휴직도 보류해 말썽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립의료원 측이 직원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발령을 냈다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전보조치된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목포병원으로 발령을 받은 한 간호사는 서울에 둔 4세, 9세 자녀의 육아 문제 때문에 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기로 병원 측과 합의했다. 그러나 정작 복지부가 25일 이 간호사에게 ‘휴직 보류’ 통보를 내렸다.
노조 관계자는 “복지부에 휴직 보류 이유를 물었더니 ‘다른 직원들도 함께 지방 발령을 냈는데 육아휴직을 또 내면 곤란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 간호사는 “예고 없는 지방 발령에 아이들을 임시로 친척에게 맡겨놓고 왔는데 육아휴직도 못하면 어쩌란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인사과 관계자는 “지방발령 받은 간호사들의 도미노 육아휴직 신청이 불 보듯 뻔한데 무작정 내줄 수 없다는 게 방침이다.”면서 “본부도 육아휴직 대기자가 40~50명이나 되는 마당에 간호사들 편의만 봐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법인화 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잔류해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지방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위원장 “명백한 인사전횡”
현재 국립의료원 직원 700여명 가운데 공무원 신분 유지를 원하는 직원은 500명 정도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질의·회시를 통해 공무원 신분 유지를 원하는 직원은 제한 없이 수용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도 같은 달 노조 간담회에서 “공무원신분 유지자 수가 정해지면 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별도 정원확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1-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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