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시설공단 관리 60세·일반직 57세 제한 요구
감사원은 28일 서울 금천구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의 정년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따라 관리직은 60세, 일반직은 57세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2007년 11월 57세 이하이던 직원의 정년을 4급 이상 관리직은 63세로, 5급 이하 일반직은 60세로 늘리는 인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천구의 승인을 받았다. 이로 인해 2004년 금천구에서 7급으로 정년퇴직한 기모씨가 공단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하다 2008년 공단 4급으로 채용되는 등 2009년 10월 현재 60세를 넘는 5명이 공단에서 근무 중이다.
이번 감사는 금천구의회의 감사청구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해 8월 인사규정 개정으로 특정인의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특혜가 주어졌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금천구를 제외한 다른 구 관리공단은 관리직의 정년을 60세 이내로 운용하고 있다.
감사원은 공단이 관리 중인 공영주차장 위탁·수리관리계약 변경도 잘못됐다는 의회 주장을 받아들여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공단은 2008년 6월 공영주차장을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에 24시간 영업방식으로 위탁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공단이 직영하는 주차장이 야간과 주말에 무료 개방해 공영주차장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계약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탁료를 내리는 수정계약을 맺었다. 인하된 위탁료는 경쟁입찰에서 2위로 탈락한 사람의 입찰금액보다 낮아 경쟁입찰의 취지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29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