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조달청은 해당 장치를 적정 가격보다 25억원이나 높은 163억원에 샀다.
이 사례를 포함해 조달청 본청과 인천 등 3개 지방조달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588대의 교통감시장치를 최소 34억원에서 최대 56억원까지 비싼 가격에 구매했다. 전자장비는 매년 가격이 낮아지는 특성이 있어 적정한 원가를 조사해야 하는데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조달청장에게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하고 무인교통감시장치의 원가계산을 다시 해 적정한 금액으로 사들이며, 예정가격 세부내역을 담당자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1-3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