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복지정보시스템 시범 운영…“신속한 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감염병 예방 33명에 감사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구, 대학 2곳서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초 방일초 육교 캐노피 아래로 ‘안전 보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부, 법원공무원 5% 급여혜택 삭감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부가 법원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5% 급여 혜택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5%가량 높은 급여를 받는 법원 공무원들의 급여혜택분을 삭감하기 위해 관련 보수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찰수사관, 경찰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다른 공안직군과 달리 법원 일반직원은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도 급여 혜택까지 받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고쳐 법원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감안해 급여 삭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일반직원을 포함한 공안직군 공무원은 같은 직급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월 10만~20만원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열린 도시 서울서 미래 설계를”

베트남 하노이대서 인재 유치전

“중소·혁신기업 몰린 금천 G밸리… 일자리·산업 생

혁신정책 포럼에 선 유성훈 구청장

성동 경력보유여성 조례, 정부 법 개정까지 이뤘다

차별금지·활동 촉진 등 국회 통과 전국 첫 ‘경력보유여성’ 용어 채택 정원오 구청장 “돌봄 시간은 자산”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