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무원 보수규정상 ‘공안직군’으로 분류돼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5%가량 높은 급여를 받는 법원 공무원들의 급여혜택분을 삭감하기 위해 관련 보수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검찰수사관, 경찰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된 다른 공안직군과 달리 법원 일반직원은 노조가입이 허용되면서도 급여 혜택까지 받아 형평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법을 고쳐 법원 직원들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감안해 급여 삭감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법원과 헌법재판소 일반직원을 포함한 공안직군 공무원은 같은 직급의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비해 월 10만~20만원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