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법은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천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로 나눠진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 발견 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온천 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내,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공사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굴착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2-05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