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온천개발 허가기간 6개월로 단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4일 밝혔다. 개정 법은 온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온천발견 신고부터 개발계획 승인까지 6단계로 나눠진 절차를 3단계로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 온천 발견 신고를 한 후 3년 이내에 온천 지구로 지정되지 않거나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 1년 내,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내에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공사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굴착 허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2010-02-05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