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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여 민간단체 관할기관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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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00만원 미만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는 자치단체 등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이 직접 맡는다. 8000만원 이상 받은 단체 중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단체도 마찬가지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감사관계관 회의에서 “지난해 감사원의 보조금 감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기관, 지방·교육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등 175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가 참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국회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정부로부터 연간 8000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1253개 민간단체 중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소속 543개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실태를 감사한 바 있다. 그 결과 150여개 단체에서 500억원을 부당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다른 부처 소속 710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부는 기관운영감사 중 소속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되므로 해당 기관이 감사해야 할 민간단체는 650개 정도”라고 밝혔다. 지원받은 보조금 액수가 8000만원 미만인 2만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여부는 해당 기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높이고 감사원과 역할을 분담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드러난 복지급여 횡령과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등은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졌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감사원 인력과 예산 등의 제약으로 모든 감사대상 기관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 간의 소통과 효율적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감사 중점 및 접근 방법 등이 수록된 참고자료를 배부하고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4월 말까지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서 감사결과를 평가한 뒤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장기간 지속된 관행 등을 이유로 기관 차원의 주의조치에 그쳤던 사안이 재발할 경우 제도보완 등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심사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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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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