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부처 소속 710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농림부는 기관운영감사 중 소속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도 함께 진행되므로 해당 기관이 감사해야 할 민간단체는 650개 정도”라고 밝혔다. 지원받은 보조금 액수가 8000만원 미만인 2만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 여부는 해당 기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높이고 감사원과 역할을 분담하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드러난 복지급여 횡령과 민간단체 보조금 횡령 등은 자체 감사기구에 의한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졌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감사원 인력과 예산 등의 제약으로 모든 감사대상 기관을 살펴볼 수 없으므로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감사원과 자체 감사기구 간의 소통과 효율적 역할분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 감사 중점 및 접근 방법 등이 수록된 참고자료를 배부하고 감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감사원은 4월 말까지 자체 감사 결과를 받아서 감사결과를 평가한 뒤 종합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장기간 지속된 관행 등을 이유로 기관 차원의 주의조치에 그쳤던 사안이 재발할 경우 제도보완 등을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실시하는 자체감사기구 운영실태에 대한 심사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되며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결과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상임감사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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