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작업에서 전국 읍·면·동의 조사반은 모든 가구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일제정리 기간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절반(5만원)을 경감해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6·2 지방선거 등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정리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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