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부과 밝혀내 납부금 돌려받아
감사원은 국민이나 기업의 민원도 처리한다. 지난해는 부산·대구·광주에 국민·기업 불편신고센터도 마련했다. 감사원 민원은 부처간 업무 영역 중복 또는 법과 담당 업무의 틀 안에 안존하려는 공무원 특성이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다.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례를 10회에 걸쳐 소개한다.건축업자 A씨는 2008년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로부터 충남 아산시 배방지구 내 상업용지를 분양받았다. 건물을 세운 뒤 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해 아산시에 급수신청을 했다. 아산시는 계량기 설치 및 공사대금 85만원, 원인자부담금 2982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2009년 3월 이를 납부했다.
그 뒤 A씨는 수도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분양받은 택지 조성원가에 포함된 것을 알았다. 아산시에 이중납부됐다며 환급을 요청했지만 아산시는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만큼 환급할 수 없다고 버텼다. 이에 따라 A씨는 감사원 대전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했다.
대전불편신고센터에서 확인한 결과 아산시는 수도법에 따라 주택공사에 새로운 수도시설(송수관, 배수지, 배수관 등) 설치에 필요한 경비 190억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주택공사는 이를 분양대금에 포함시켜 땅을 분양했다.
이중부과로 법적 타당성이 없고, 방치할 경우 집단소송이 우려된다는 감사원 의견을 받은 아산시는 환경부 및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검토한 아산시는 이중부과를 인정하고 이미 납부된 돈을 돌려줬다. 납부해야 했던 원인자부담금도 없던 일이 됐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2-22 26면